전북대학교 여교수협의회 정관
개정 2014.06.11.
개정 2016.03.30.
개정 2025.12.17.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전북대학교 여교수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전북대학교 여교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여교수간의 친목 도모 및 대학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대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본 회의 회원은 전북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여교수로 구성한다.
제2장 임원
제4조(임원 및 대의원)
① 본 회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 이내 (수석부회장, 차석부회장), 총무 이사 1인, 재무 이사 1인, 감사 1인의 임원을 둔다.
②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단과대학 대의원을 둘 수 있다. 대의원은 단과대학별 1인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여교수 숫자가 10명 이하인 단과대학의 경우 2개 이상의 단과대학을 통합하여 대의원을 둘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제5조 (선출)
① 본회 회장은 선출 당시 재직경력 8년 이상인 여교수회 회원으로 한다.
② 회장은 본회의 규정에 따라 입후보한 자에 대하여 총회에서 회원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 (위임장 포함)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입후보한 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에 대한 과반수의 찬성 득표로 선출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서면투표는 여교수회 총회에서 정한 시기에 실시하며 서면투표의 개표는 총회에서 한다.
⑤ 대의원은 각 단과대학에서 각각 선임하고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는 회장단에 일임한다.
제6조(임원 및 대의원의 역할)
① 회장은 총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또한 교수회의 회장 및 부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이사는 총회와 일반회의 일반사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④ 재무이사는 총회와 일반회의 일반재정사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⑤ 감사는 총회와 대의원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⑥ 대의원은 운영회의에 참여하고 단과대학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임원직의 상실) 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장 시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제9조 (후임자의 선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그 직을 상실하였을 때는 사유가 발생한 15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3장 회의
제10조(회의) 본 회의 회의는 총회, 임원 회의 및 운영위원회 회의로 한다.
제11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1회 2학기말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15인 이상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 (위임장 포함)으로 성립한다.
④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정관) 제정과 개정
2. 임원선출
3. 주요 사업계획
4. 예산심의 및 결산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2조(임원 회의 및 운영위원회 회의)
① 회의 (임원회의 및 운영위원회 회의)는 회장 또는 위원 1/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위임장 포함)으로 성립한다.
③ 의결은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 본 회의 회무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⑤ 회의 결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의 의결은 총회에 회부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기획부
2. 대외협력부
3. 복지봉사부
4. 여학생지도부
5. 문화예술교류부
제14조(운영의 결정)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운영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4장 재정 및 지출
제15조(재정) 본회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와 전북대 교수회의 지원, 사업수익 및 특별찬조금으로 운영한다.
제16조(회비의 지출 및 회계연도)
① 감사는 본 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②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회원의 애경사 및 퇴직)
① 본 회원의 애사시 1회에 한하여 10만원 상당의 조화나 조의금을 전달한다.
② 본회 회원의 결혼, 출산시 1회에 한하여 10만원상당의 축의금 또는 선물을 전달한다.
③ 회원이 퇴직시 20만원 상당의 축하금 또는 기념품을 전달한다.
제5장 정관개정
제18조 본 정관의 개정은 운영위원 5인 이상의 제안을 받아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며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개정 회칙은 총회에서 가결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전북대학교 교수회 퇴임교수 퇴임 기념금품 지급 규정
제정 2010. 03. 01
개정 2022. 12. 2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전북대학교 교수회 회원의 정년퇴임 또는 명예퇴임 시 기념금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념금품 지급 내역)
전북대학교 교수회는 회원의 퇴임 시에 다음의 기념금품을 지급한다.
① 전북대학교에 10년 미만 재직한 회원의 경우 : 20만원 상당의 기념금품(교수회비 납부년 x 2만원으로 지급함)
②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회원의 경우 : 40만원 상당의 기념금품
③ 20년 이상 재직한 회원의 경우 : 60만원 상당의 기념금품
제3조(기념금품 재원)
기념금품의 재원은 교수회비에서 충당한다.
제4조(기념금품 지급방법)
기념금품은 회원 본인(또는 회원 본인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배우자나 그 직계비속)에게 전북대학교 교수회 명의로 지급한다.
제5조(규정 변경)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의회 의결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적인 관례에 따른다.
부칙
본 규정은 2004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규정(안) 제출자: 제 10대교수회 재정복지분과위원회
규정(안) 제출: 2004년 10월 25일(제2차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확정일: 2004년 10월 25일
부칙
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북대학교 교수회 조의금 지급 규정
제정 2004. 09. 21.
개정 2009. 03. 18.
개정 2015. 03. 18.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전북대학교 교수회 회원의 애사 시에 조의금 지급을 위한 세부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의금 지급 내역)
전북대학교 교수회는 회원의 애사 시에 조화 1점(2015년 기준 10만원 상당으로 하되 꽃값 변동시 시세에 따름)과 다음의 조의금을 지급한다.
① 본인 사망 : 500만원
② 배우자 사망: 현금 20만원
③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사망: 현금 10만원
제3조(조의금 재원)
조의금의 재원은 교수회비에서 충당한다.
제4조(조의금지급방법)
조의금은 본인 사망 시에는 그 유족에게, 나머지 경우에는 회원 본인에게 전북대학교 교수회 명의로 지급한다.
제5조(규정 변경)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의회 의결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적인 관례에 따른다.
부칙
본 규정은 2004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규정(안) 제출자: 제 10대교수회 재정복지분과위원회
규정(안) 제출: 2004년 10월 25일(제2차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확정일: 2004년 10월 25일
부칙
본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