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15.11.19
- 수정일
- 2015.11.19
- 작성자
- 교수회
- 조회수
- 30
[이경호교수해임진상조사위원회]-서신(6)
[이경호교수해임진상조사위원회]-서신 (6)
존경하는 전북대학교 교수님께
교정을 수놓은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낙엽들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동안 학내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도 사필귀정(事必歸正)에 따라 모두 아름답게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
[이경호교수해임진상조사위원회]에서 그간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전체 교수님들께 알리고자합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바로는 이경호 교수 해임은 2013년부터 진행되다가 2015년 2월에 중단된 무용학과 교수채용이 근원입니다. 2015년 4월에 일어난 학생 시위와 기자회견 그리고 민원 제기에 따라 대학본부는 특정감사반(반장 한창훈 교무부처장)을 꾸려 ‘예술대학 무용학과 학생 및 동문회에서 제기한 민원 등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을 목적으로 무용학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특정감사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재심의와 징계위원회(위원장 신양균 교학부총장) 회의를 거쳐서 이경호 교수 해임 징계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사안별로 정리하였으며, 나름대로 확보한 서류와 본부의 공문서 등을 바탕으로 조사한 내용의 일부인 무용학과 교수채용과 관련된 사항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이경호 교수 해임 징계 과정인 특정감사, 재심의와 징계위원회 그리고 교원소청심사와 관련된 조사 내용도 빠른 시간 내에 교수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교수 징계처분사유서에서 해임 징계처분의 사유로 적시한 내용에 대하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밝힌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무용학과 교수 채용이 중단된 것은 특정인의 논문에 문제가 있다는 본부 측의 주장도 허위가 아니듯이, 감사원의 감사 착수에 의한 것이라는 이경호 교수의 주장 역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총장은 이경호 교수의 이러한 주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해임 징계처분함
.)
(2) 무용학과 교수 특·공채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것이라는 이경호 교수의 주장은 정황상 개연성이 있다. (
총장은 이경호 교수의 이러한 주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해임 징계처분함
.)
(3) 무용학과 교수 특·공채과정에서 이경호 교수가 부적격자를 특·공채하려고 한 것이라는 주장은 본부 측에서 제출한 특정인에 대한 논문심사결과서 등의 자료에 비추어 허위 주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대학본부가 주장하는 이경호 교수의 무용학과 교수채용과 관련하여 허위사실 유포와 본부 보직자와 대학의 명예훼손은 근거가 미약하다. (
총장은 이경호 교수의 주장을 본부 보직자와 대학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해임 징계처분함
.)
(5) 교수채용 절차에서 무용학과 내에서 반대하는 교수를 배제하고 채용절차를 진행한 것과 이경호 교수가 대학본부에 수차례 이의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부에서 교수채용을 계속 강행하였고, 동원된 일부 학생들의 학내시위 등에 대하여 본부가 공평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학내갈등이 외부적으로 확대되고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6) 무용학과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경호 교수가 지속적으로 배제되었으며, 일부 교수가 학과장을 장기간 연임하여 무용학과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
2015년 상반기 무용학과 교수 공채에서 특정인 한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나머지 복수의 지원자에 대한 공개강의 등 공채절차를 진행하는 대신,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공교롭게도 전형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무용학과 공채절차 일체를 갑작스레 중단한 이유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또한 무용학과 교수공채 심사위원들의 심사표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3년 특채시 제출했던 논문에 대해서 자기표절과 수준미달이라는 심사자 전원의 평가를 받은 특정인의 논문업적이 2015년 공채에서는 어떤 근거로 1등으로 평가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만약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반박내용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여러 교수님들께서 심각한 교권침해의 선례가 될 수 있는 이경호교수 해임과 관련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내용을 알권리의 차원에서 알려달라고 해 오셨기에 이전의 이메일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번 서신부터 공개적인 조사활동으로 전환 합니다. 대학본부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의 공개와 문제 제기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견이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13일
교수회 산하 [이경호교수해임진상조사위원회] 올림
